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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 2025년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특활비와 특경비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하고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487억 3950만원이 삭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예산심사에서는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갖고 심사를 했다. 내역이 입증이 안 되면 전액삭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내역 입증을 전혀 못했기에 삭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됐으니 예산과 인력을 3분의 1로 깎아야 하는데 이번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못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전액삭감은 기관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정기관 특정업무에 대한 전액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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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사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된다. 법사위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하기 위해선 법사위 차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예결특위에서 특정업무에 대해 경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간담회 형태의 토론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충분히 숙의해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는 아울러 감사원 소관 예산에선 감사활동경비 사업에서 76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건 사업에 대해 91억 600만원을 삭감했다.
대법원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국선변호의 폭발적 증가에도 관련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타했던 국선번호료지원(국선잔담변호사) 사업에 38억 4800만원을 증액했다. 이를 포함해 10개 사업에 대해 총 246억 1900만원의 증액을 결정하고, 2개 사업에 대해선 3억 8000만원을 감액해, 총 2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