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응징'…美의회의 최후 수단은?

불신임 결의(플랜B)·수정헌법 14조(C), 탄핵(A)처럼 불발될 수도
과거 9·11 조사위 같은 의회 내 조직 만들어 트럼프 책임 압박 시도
  • 등록 2021-02-15 오후 4:31:23

    수정 2021-02-15 오후 4:31:2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이른바 ‘플랜A’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불발되자 미국 의회가 플랜B·C를 건너뛴 채 플랜D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탄핵과 마찬가지로 불신임 결의안(플랜B)이나 수정헌법 14조3항 발동안(플랜C) 역시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플랜D는 과거 9·11사태 이후 만들어진 ‘초당적 조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출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안이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역사적 기록을 남김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를 최대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의회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사태’ 및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의회 내 초당적 조사위를 출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매들린 딘(민주·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조사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01년 터진 9·11 테러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조사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 어떻게든 의회 난입사태 및 트럼프의 책임을 후대에 기록해두겠다는 거다. 향후 이를 예방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해 재발 방지책도 만들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미 하원에선 고위직이 아닌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의원들이 나서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공화당 내 트럼프 최측근들도 여기에는 굳이 반대하지 않은 분위기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의회 난입사태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9·11식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조사위 출범이 현실화한다면 트럼프 책임론을 물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대선 재도전 등 트럼프의 공직 출마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선 불신임 결의안 또는 수정헌법 14조3항(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누구든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최선이나 미 정치지형상 탄핵 추진처럼 불발로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이 들어야 하고 또 들을 자격이 있는 증거는 많다”며 “조사위는 종국적으로 트럼프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노골적으로 남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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