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편, 다른 읍면 피해 공동 부담 없앤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기본요율 단위 시군→읍면 세분화
자연재해 늘어 손해율 상승세…농가·재정부담 완화 필요
공정보험료 부과 위해 요율체계 개편, 도덕적 해이 관리
  • 등록 2020-12-22 오후 5:19:04

    수정 2020-12-22 오후 5:19:0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자연재해 급증으로 농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재해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 기본요율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50%로 높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토록 한다. 보험에 대한 자기부담비율은 낮춰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고지원 수준도 줄일 예정이다.

폭우가 내린 지난 7월 30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한 마을에 농작물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식품부, 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영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해보험은 올해 기준 44만1000여농가가 가입해 45.2%의 가입률을 기록 중이다. 2001년(17.5%)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최근 자연재해가 늘면서 보험금 지급 또한 증가해 손해율은 상승세다. 올해 기준 손해율은 150.3%로 2017년(84.9%)보다 두배 가량 높아졌다.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국가재보함 부담 확대로 농가·재정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보험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 선택권, 농작물재해보험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번요율 산정단위는 시군에서 읍면으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일부 읍면의 손해율이 높으면 해당 시군 모든 가입자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2년부터 사과·배 보험 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고 벼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5년 이내 누적손해율에 따라 부과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50%로 인상한다. 지금은 5년 누적손해율이 500%가 넘어도 할증률이 30%에 그쳐 위험 부담이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돼 기본요율 인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할증폭을 상향 조정해 개인별 손해 이력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년간 누적손해율이 누적 손해율이 120% 이상이면 할증, 80% 이하는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냉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냉해 저감시설 설치농가는 보험료 할인폭을 10%에서 20%로 높이고 신규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자기부담비율 낮추고 국고지원율도 줄여

재해보험의 자기부담비율 10% 기준은 ‘3년 연속 가입 및 누적손해율 50% 미만’에서 ‘3년 연속 가입 및 누적손해율 100% 미만’으로 완화한다. 보험의 자기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더 높은 보장-더 높은 본인부담’ 원칙을 적용해 자기부담비율이 10%인 경우 국고지원율은 2023년 기존 38%에서 33%까지 낮춘다. 낮은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하면 국고지원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수4종의 적과(열매 솎기) 전 70% 보상형 상품 가입기준은 3년 누적 손해율 제로(0%)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한다.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보험상품을 합리적으로 설계토록 특약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일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인수심사·손해평가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농가는 단계별 검증을 강화하고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보장소준·요율을 조정토록 관리매뉴을을 마련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보험의 저변 확대를 위한 양적확장을 이뤘다면 이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실을 기할 때”라며 “제도 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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