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부·친모 의붓딸 살해사건' 직권조사 결정

경찰의 신고자 보호조치 등 조사 예정
  • 등록 2019-05-02 오후 3:52:27

    수정 2019-05-02 오후 3:52:27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1일 전남 무안군 한 농로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발생한 의붓아버지 딸 살해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경찰의 신고자 보호조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했던 딸이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7일 김모(31)씨가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에서 의붓딸 A양(13)을 목 졸라 살해·유기한 사건이다. A양은 다음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A양이 자신을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범죄피해 신고 이후 2차 피해 예방 등 경찰의 대응방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범죄 피해자의 생명권에 관한 사안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혼재돼 있다고 판단, 성범죄 피해 신고자 보호조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측면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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