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적어도 5G 플러스 관련 규제 만큼은 획기적으로 장벽을 낮추겠다. 규제 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G 조기 활성화가 통신이나 제조사 등 몇몇 대기업이 아니라, 청년 창업자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기회를 주려면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G의 초연결 특성을 활용해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사업’을 하려 해도 옥외광고법상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판은 고도·크기 제한을 받아 서비스하기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상암DMC를 실증지역으로 정하면 일단 서비스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5G 기반으로 생기는 서비스들을 규제샌드박스나 실증사업과 연계해 규제를 없애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작업자 관리나 웨어러블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등은 관련 법을 개정해 현행 개인위치 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준다.
유영민 장관은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에서 2차에 걸쳐 8건을 풀었는데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나 지금까지 그런 규제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는 교훈도 된다”며 “적어도 5G에 관련된 규제만큼은 전향적으로 풀겠다. 강한 의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5G 전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데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이다. 유 장관 후임으로 거명됐던 조동호 후보가 지명 철회되면서 유 장관이 연말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민원기 제2차관 주재로 ‘5G 전략 검검회의’를 가동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PM도 지정할 예정이다.
IT 업계는 환영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5G를 중심으로 ICT 산업 육성에 대한 이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세계 최초 상용화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5G가 세계 최고가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규제도 다 풀어준다고 하니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