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TV ‘증권정보 홈페이지 과대 홍보’ 로 관계자 징계

  • 등록 2019-03-20 오후 6:03:18

    수정 2019-03-20 오후 6:03: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주식투자정보 프로그램에서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증권정보 홈페이지에 광고효과를 준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에 대해 ‘법정제재’(관계자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2018.10.11.목, 21:10~22:00)은 출연자인 윤정두 대표(캐치스탁)와 진행자가 주식 종목 추천 및 상담을 하면서, (진행자)“전문가의 주식강의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투시경을 검색해주세요.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리면 프로그램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데요. 클릭하시면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메인화면 아래에 있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접속 부탁드립니다”라고 방송했다.

[하단 자막]으로 오늘 밤 10시! 무료 온라인방송 진행 온라인방송 참여자 전원 주식투시경 강의자료 무료 제공, 오늘 밤 10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온라인 교육방송 - 공략주 대공개! 참여방법: 전화번호, 3989(건/100원)’안내 자막을 전체화면(약 11초) 및 하단자막(방송 내 지속)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무료 온라인방송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유료 증권정보 홈페이지에 광고효과를 줘 사실상 시청자의 유료서비스 가입도 우회적으로 유인할 소지가 있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경제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의 피부관리 기기가 비염과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해 광고효과를 준 한국경제TV <뉴스포커스>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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