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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30일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서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진행한 낙태 상담 12건 중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에 관한 내용이었다. 여가부는 “남성에게 임부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신중절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을 주는 성차별적 조항”이라며 “가족 구성원을 가장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여가부는 “낙태죄가 목적 달성에 적정한 수단이라고 해도 여성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국가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여성을 처벌하는 방법 외에도 의료법상 규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현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두 번째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