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사라진다”..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 등록 2017-03-02 오후 5:27:57

    수정 2017-03-02 오후 5:27: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리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홍근 의원
2016년 한정애,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나 정작 2016년 정기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이러다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19대 국회 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2월 임시회에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1,000만 명에 이르는 반려인들의 거센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미방위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조기대선을 앞두고 모든 동물보호단체와 정부까지 찬성하는 개정안을 여·야가 무시하고 가기에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며, “다만, 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매우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던 반면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나 사육 관리시설에 대한 강화 기준 등 핵심 사안이 여전히 묻힌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 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앞으로 투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동물생산업장은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돼 관리가 한층 강화되었고, 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핵심 개정 조항으로 요구했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은 이번 법안심사에서 ‘재정부담’과 ‘영업자의 영세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의견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 발의를 통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위해서는 반려동물복지와 농식품부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와 반려, 축산동물 등이 동물보호법안에 함께 있다 보니 규제 난이도와 적정수준을 정할 때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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