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인터넷은행법 부결은 민주당의 먹튀"

5일 본회의 인은법 부결에 통합당 긴급의총
"與, 인은법-금소법 연계 통과 신사합의 어겨"
"소비자금융에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 말안돼"
  • 등록 2020-03-05 오후 5:21:18

    수정 2020-03-05 오후 5:21:18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종석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더불어민주당의 먹튀”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통과를 약속했던 인터넷은행법 부결을 위한 구체적 음모가 정무위 단계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으나 부결됐다. 통합당은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해 회의장을 퇴장해 긴급 의총을 가졌다.

통합당은 당초 민주당이 주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을 연계해 이날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의안 상정 순서를 바꿔 금융소비자보호법만 통과시킨 뒤 인터넷은행법은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전일 여야 간사에게 보고된 이날 본회의 의안 상정 순서에는 인터넷은행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앞서 있었다.

심 원내대표는 “이것이 음모라는 것은 채이배 의원이 이미 오늘 오후 12시 30분께 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법의 부결을 당부하는 취지의 문자를 돌린 것에서 드러난다”며 “정무위에서 합의를 깨고 순서를 뒤바꿔 본회의에 올려줬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먹튀”라며 “이미 통합당이 본회의장이 나왔을 때 재석수가 108석으로 의사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자리를 떴다는 주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여야간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합의를 파기하고 신뢰를 배반하는 이같은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인터넷은행법에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것에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은 대출액수가 대단히 작은 소비자금융으로, 대기업이 대주주가 되면 대출을 받아 먹튀를 한다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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