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근거법 국회 통과

농식품부 "관련 사업 안정 확대 기대"
  • 등록 2018-08-30 오후 6:48:10

    수정 2018-08-30 오후 6:48:10

시중에 유통중인 컵 과일 모습. 이루팜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근거가 될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안정화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학교에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제2항은 원래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 내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 가능한 내용으로 포함한 것이다. 김현권 의원(더민주·비례·농해수위)이 지난해 6월 발의했다.

농식품부는 학생 식생활 불균형을 줄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150억원(이중 78억원은 각 지자체)을 들여 올 5월부터 전국 6000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여명에게 매주(연 30회) ‘컵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시범 사업을 이어간 후 그 대상을 점차 늘려 전체 초등학생(약 268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시행 첫 해부터 지자체의 관련 예산 마련이 늦어지면서 아직 시행 못한 지역도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지자체의 책임과 관심을 촉구한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사업 안정화를 위한 추동력을 확보했다”며 “내년까지 시범 사업 진행 후 점진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에 과일 간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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