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치과의사회 행사에 긴급 '집합제한명령'

서울시, 강남구와 방역수칙 준수 점검
  • 등록 2020-06-04 오후 11:06:43

    수정 2020-06-04 오후 11:20:1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 개최 예정인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에 대해 행사 자제 권고에 이어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매근린공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워킹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는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 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집합제한명령은 집합을 금지해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내는 ‘집합금지명령’보다는 한 단계 아래 수준이다.

이번 명령에 따라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행사를 개최할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소독 및 환기, 출입구 및 행사장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예방수칙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덱스(SIDEX) 2020은 5∼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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