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범죄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에 따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인근의 서울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씨는 즉각 귀가조치될 예정이다.
이씨는 필리핀인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최근 10여간 총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평창동 자택과 첫째 딸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주변 인물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일부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이씨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