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2일 자사 블로그 ‘삼성투모로우’를 통해 “은수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보상 관련 수령 확인증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당사자로부터 삼성전자가 받은 적이 없는 문서”라며 “비밀유지 문서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또 “보상기준과 내용은 보상 홈페이지(https://www.healthytomorrow.co.kr/)에 공개돼 있다”며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는 은 의원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 홍원표 삼성전자 사장, 내년 CES 기조연설 나선다
☞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소각 확정된 사항 없다"
☞ `제2의 삼성전자` 없었다…실적부진에 추락한 대형주
☞ [포토]삼성전자 '기어S2' 중국 상하이 월드투어
☞ [데스크칼럼]이재용 체제와 B2B기업 삼성전자
☞ 삼성전자 "반도체 퇴직자 30명 보상금 지급 완료"
☞ 삼성전자, 중소기업용 A3 컬러·흑백 복합기 출시
☞ 삼성전자, 협력사와 '환경안전 혁신대회'.. 美3M 노하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