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노 히데키 日활동가 "수출 규제 본질은 '아베 정치적 보복'"

日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국장 야노 히데키 인터뷰
"대법 판결로 한일 관계 악화 주장 이해 어려워"
아베 정권이 배상 막아…민사소송, 정부 뒤로 물러서야
  • 등록 2019-08-14 오후 4:22:46

    수정 2019-08-14 오후 4:27:38

야노 히데키 일본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의 본질은 ‘아베의 정치적 보복’이다”고 잘라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여년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 온 야노 히데키 일본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14일 “일본 정부가 단행한 수출 규제의 본질은 ‘아베의 정치적 보복’이다”고 잘라말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 배상 관련 판결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6년여 세월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지연하려고 했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노 국장은 이날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심포지엄 ‘해방 74년, 강제동원 문제의 어제, 오늘, 내일’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심포지엄 전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야노 국장을 만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조치로 불거진 한·일 갈등,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본질을 ‘아베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인가.

△아베 총리가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는데, 일본 정부는 그 전부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 강제징용 피해 배상 관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치를 때 토론회에서도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국가 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런 나라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만한 물자 관리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수출 규제의) 진정한 이유는 이것이다. 틀림없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이 무리한 사법적 개입을 해 일을 벌였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된 것일 뿐이다. 사법부가 개입해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승태 대법원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고 안 하면서 양국 정부가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 재판의 원고는 고령자분들이다.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승소할 때까지만 해도 원고 네 분 모두 살아계셨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당시에는 이춘식 할아버지만 생존하셨다. 이게 대체 누구 책임인가. 재판을 지연시킨 것은 일본 기업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한국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 ‘창피한 판결’을 했었다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말도 안 되고, 대체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한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기존 보도대로) 양승태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뒤집으려 했다거나 지연하려고 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일 변호사들과 함께 양국 정부 간 대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나.

△물론 지금까지 한·일 간 긴장관계 속에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민사소송인 만큼 양국 정부는(이럴 때일수록)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제철은 1997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이미 한 차례 합의를 한 적이 있다. (양국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당사자들 간 합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지금까지 실질적인 배상은 미진한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감정 변화가 있었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일본제철이 당연히 따를 줄 알았다. 일본제철은 이미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주주총회에서 ‘재판을 통해 다투기는 하지만, 재판이 확정되면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또 배상도 하겠다고 명확히 했다. 그런데 결국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다.

일본제철의 배상을 막은 것은 아베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사이 외교적 갈등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자신 탓이라며 마음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춘식씨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2005년부터 13년 동안 1·2심에서 패소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판을 이어온 결과 최종적으로 간신히 승소할 수 있게 됐다. 이씨는 너무 오래 고생했다.

반면 그 기간 한·일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베 정권은 겨우 얻어낸 승소 판결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한·일 양국의 대립각을 세웠다. 이씨에게 제가 다 죄송하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국정부도 1975년과 2007년 보상을 하거나 지원법을 만드는 등 기본적인 보장과 지원을 해왔다. 반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포함해 일본의 식민지배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정리를 했다. 그것이 문제가 돼 지금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그 책임은 한국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을 꺼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문에는 ‘한국 정부는 외교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외교 보호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강제징용으로) 인권이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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