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탄핵 찬성' 허위사실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등록 2018-02-06 오후 6:30:19

    수정 2018-02-06 오후 6:30:19

이철우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는 찌라시(사설정보지)가 돌고 있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6일 영등포경찰서와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영등포서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탄핵 찬성 의원 명단’의 최초 유포자와 다량 유포한 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탄핵의 주범’이라고 표현하고 욕설을 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경북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많은 지역인데 탄핵에 찬성했다는 허위사실로 박정희를 매도하는 것처럼 꾸며 이 의원을 깎아내리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 측에서 허위 찌라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과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올린 이들 중에 수사 대상을 특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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