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기범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
만약 개인정보위나 기타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 2024-10-17 오후 10:05:11
수정 2024-10-17 오후 10:05:11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