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1일 인천시의 한 아파트 농구장에서 어린이집 야외활동을 하고 있던 중 5살 원생 C군이 친구와 머리를 부딪혀 다쳤지만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보조교사 없이 원생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했다.
B씨 또한 A씨가 야외활동 수업을 홀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모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