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다친 5살 원생 2시간 방치해 사망…보육교사 유죄

  • 등록 2022-02-14 오후 8:41:39

    수정 2022-02-14 오후 8:41:3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어린이집 야외활동 시간에 머리를 다친 5살짜리 원생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가 유죄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6)씨와 원장 B(48)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1일 인천시의 한 아파트 농구장에서 어린이집 야외활동을 하고 있던 중 5살 원생 C군이 친구와 머리를 부딪혀 다쳤지만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친구와 충돌한 뒤 콘크리트 농구장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A씨는 C군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간 뒤 2시간 가량 방치했다. A씨는 C군이 두통을 호소했지만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보조교사 없이 원생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했다.

B씨 또한 A씨가 야외활동 수업을 홀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모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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