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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통해 “연이어 발생하는 BMW 차량 화재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보호문제, 징벌적손해배상제, 차량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어떤 제도와 법을 고쳐야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크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때 ‘결함의 원인이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을 도입했다”며 “이와 유사하게 자동차관리법에서 제조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콜에 대해서도 “‘국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결함 여부를 조사하라는 식’으로 돼 있는 애매한 조항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리콜’을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전체 법 제도가 전체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취약하다”면서 “형사사건뿐 아니라 중요한 소비자 권리에 관한 민사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한다고 하면 소비자보호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