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에는 신차의 교환과 환불을 가능토록 한다

  • 등록 2017-02-13 오후 5:26:06

    수정 2017-02-13 오후 5:26:06

[이데일리 오토in 김학수 기자] 국가교통위원회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국내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정책과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3단계, LEVEL3) 등 첨단자동차 관련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신차 결함에 따른 교화 및 환불 제도 도입, 자동차 등록판 번호체계와 디자인 변화, 정비 이력 관리 시스템의 개편 그리고 2020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 보험제도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국가교통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환경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차량 자체의 안전강화가 요구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와 함께 환경규제의 강화로 친환경차의 개발·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최근 각 제조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AI 및 IT 기술의 발전과 관련 융복합 산언을 통해 자율주행차량의 조기 상용화 및 시판을 예고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호 강화’를 목표로 ‘자동차 안전기반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자동차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목표로 5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자동차 안전성 및 국제협력 강화

위원회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안전성 및 국제협력 강황에 있다. 위원회는 자동차 안전 강화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 안전기준 조항 개선 및 시행세칙 연계, 안전기준 DB 구축 등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가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한 안전기준 체계의 정비 및 전략적 국제화 추진할 것을 공개했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안전도 평가, 자기인증제 등을 현행 제도보다 더욱 강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첨단장치 장착 지원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국제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국제적인 자동차 안전기준 변화에 흐름에 능동적 대응할 수 있는 안전기준 국제화를 선언했다.

자동차 관리 및 서비스 기반 선진화

위원회는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자동차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정책 방향성 또한 제시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이슈로 대두된 ‘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등록체계를 도출하며 이와 함께 차량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및 품질 개선을 통해 관련 체계 전반의 개선을 예고했다. 특히 번호판에 대해서는 현행의 페인트 방식을 탈피하고 필름 방식의 번호판을 도입하여 시인성 및 심미성 강화를 예고했다.

또한 최근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비스 업체들의 과잉 정비와 차량 정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중대사고 정비이력관리, 중고차 성능점검 및 점검항목의 세분화 등 차량 관리 및 중고차 관리 시스템의 내실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튜닝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체부품 대상·시험기관 확대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차량 관련 거래정보 제공, 모범업체 육성, 종사자 교육 및 불합리한 세제 정비 등 중고차 거래환경을 개선 및 재사용부품 유통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부여, 전기차 등 해체 시 처리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성장의 토대를 마련을 예고했다.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산업적 위치에서 열악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대한 정책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과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억울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육운 공제 조직 운영 체계 개선과 감독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공제 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무보험·뺑소니 보상 범위 등 자동차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 명의차량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폐업법인 등 정보공유, 검사필차량 스티커 부착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대포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을 목표로 관련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시행령 도입 등에 대한 활동도 예고됐다.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 구축

현재 시장에 대한 개선 및 대응 정책 외에도 미래 시장에 대한 정책과 추진안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레벨3 수준)를 상용화를 목표한다.

특히 유엔(UN) 세계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율조향장치국제기준 개정 중에 있어 올해 내로 자율주행차의 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통과가 될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예고했다.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충전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시 오픈 소스를 통해 다양한 개발자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IT를 활용한 교통연계 및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한 대규모 교통네트워크 운영하고, 차량 간 통신(V2V: Vehicle-to-Vehicle)을 활용한 안전운전 정보 제공 등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연계 서비스 기반과 차량-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안전성 기반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자동차 정책 수립체계 확립

국가교통위원회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자동차 정책의 수립체계 확립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위원회는 기술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동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자동차 통계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 해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 법령 체계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 했다.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5년 마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골자가 되는 법정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에 따라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발표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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