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시 완화 임박했나…권익위원장 연이틀 농협 방문

농어업계,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권윅위, 15일 긴급 전원회의 개최…완화 여부 결정
  • 등록 2021-01-14 오후 5:22:48

    수정 2021-01-14 오후 5:22:48

전현희(왼쪽 첫번째)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천안 직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시 상향 결정을 앞두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연이틀 농업·농촌 현장을 찾았다.

1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이날 천안 직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 위원장 등 정부 관계와 조소행 농협중앙회 상무를 비롯해 과수농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직산농협 관계자는 설 선물 출하 동향과 농산물 저장 창고 잔고량 등을 설명했다. 천안지역 과수농가들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판로 확보 어려움 등을 전달했다.

전 위원장은 앞서 13일에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함께 서울 농협유통 양재점을 방문해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소비 부진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유통시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설 명절 주요농산물 수급대책 등을 논의했다.

설 명절을 한달여 앞두고 농어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은 지난해 12월 농축임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이달 5일 정세균 국무총리, 11일 전 위원장을 찾아 한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관련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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