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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안 전 국장의 신병처리 및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해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낸 것을 수용한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45·33기) 현 창원지검 통영지첨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서 검사를 상대로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인사발령에서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확산되자 구성됐다. 성추행 조사단은 사건 공개 약 1달 만인 지난 2월 26일 안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인사보복 혐의에 무게를 두고 두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2010년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현재 기소가 불가능하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