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상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수사심의위 의견 수용
사건 공개 77일 만에 신병확보…18일 영장심사 진행
  • 등록 2018-04-16 오후 4:48:16

    수정 2018-04-16 오후 4:48:16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위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지난 1월 29일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개된 지 77일 만이다.

16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안 전 국장의 신병처리 및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해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낸 것을 수용한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45·33기) 현 창원지검 통영지첨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서 검사를 상대로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인사발령에서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8월 검찰인사에서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 죄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지위를 남용해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확산되자 구성됐다. 성추행 조사단은 사건 공개 약 1달 만인 지난 2월 26일 안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인사보복 혐의에 무게를 두고 두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2010년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현재 기소가 불가능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성추행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서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최종 결정을 받도록 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종 처분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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