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쉰 이재용 부회장…내일 구속 후 3번째 특검 출석

특검, 朴 대통령 관련 뇌물죄 집중 추궁
이 부회장 ‘강요 피해자’ 주장 이어갈 듯
  • 등록 2017-02-21 오후 6:50:01

    수정 2017-02-21 오후 6:50:01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뇌물죄 수사를 이어간다.

특검은 21일 “이 부회장을 22일 오후 소환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후 3번째 소환이다. 지난 17일 이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은 18일과 19일 연속으로 조사한 뒤 이틀간 부르지 않았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을 20·21일 소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에서 보강조사를 하느라 부르지 못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최순실(61)씨 등에게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4주간 보강수사를 벌인 특검은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했다.

특검은 최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한 것을 재산국외도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준 것은 범죄수익은닉죄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대통령과 3차례 독대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 박 대통령과 연관된 뇌물죄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며 무죄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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