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가비 횡령'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항소심도 집유

북부지법, 항소 기각…징역 10월·집유 2년
法 "비자금 확보 수단 보아 죄질 나빠"
  • 등록 2019-08-16 오후 4:19:06

    수정 2019-08-16 오후 4:19:06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직원 여름 휴가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찬휘 대한약사회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2부 홍창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13년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 휴가비를 부풀려 가짜 지출 결의서를 통해 총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의 비자금 확보한 수단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홍 판사는 “조성한 비자금과 동일 금액을 협회에 반환했지만 이는 일련의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앞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양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3일 1심 법원은 조 전 회장에게 2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당시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