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090430)과 LG생활건강(051900)은 12일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 특허에 관해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로써 양사는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켰다.
한편, 양사는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기간 중국 항저우와 난징에서 ‘K-뷰티쇼 인 차이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을 선전한 바 있다.
이인익 LG생활건강 홍보팀 차장은 “양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손을 잡고 각사의 대표적인 특허권을 교류하기로 했다”며 “지난 9월 함께 중국에서 K-뷰티를 알려 좋은 반응을 얻은 것처럼 큰 틀에서 함께 협력해나가며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끌어올리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