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딥페이크’ 유포 방치시 과징금…24시간 내 삭제의무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시 제재
삭제요청시 선 차단, 후 심의…피의자는 구속수사 원칙
신고 전화, 1366으로 일원화…365일 피해 상담
  • 등록 2024-11-06 오후 3:01:23

    수정 2024-11-06 오후 3:27:29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포를 방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성범죄 영상물 삭제 요청이 있을 시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도 지게 된다.

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기존 사진·영상에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진·영상을 겹친 성범죄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올해 들어 10월25일까지 피해현황을 파악해보니 학생 피해신고는 542건, 피해자수는 901명에 달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난 9월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을 신설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성폭력처벌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개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강화다. 정부는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 및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해당된다고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네이버, 메타 등 국내외 사업자를 규제할 방침이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노력, 신고·삭제 처리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보고서 부실·허위 제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선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삭제요청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렵다면 먼저 차단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삭제요청시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이내 삭제하고, 삭제 결과도 의무적으로 방심위에 제출해야 한다.

수사 대응력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미성년 아닌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토록 확대한다. 검·경은 내년 3월 말까지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지역거점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현행 12곳에서 24곳으로 두 배 늘린다.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엔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그간 성적허위영상물 관련해 기소됐던 87명 중 34명이 집행유예를 받을 정도로 낮았던 형량은 높인다.

국제 사법 공조에도 속도를 낸다. 사이버 범죄 관련한 세계 국제협약으로 현재 76개국이 참여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이외 국제 네트워크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를 추진한다.

전국 피해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는 1366으로 일원화한다. 인력과 예산을 늘려 피해 상담창구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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