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다. 당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받은 자료 중에는 이같은 음란물이 13건 , 음악·게임 등 개인의 취미활동으로 보이는 업무와 상관없는 파일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민주평통 직원을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민주평통 사무처가 있는 중부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이 고발인 측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해당 리스트 외 음란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 또는 전송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혐의만으로 자신의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업무시간 내에 부적절한 영상을 소지하는 등 행위가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유감”이라며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