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요청에 음란물 보낸 민주평통 직원…警 "범죄혐의 없다"

서울중부서, 민주평통 직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13건 중 8건은 재생불가 또는 이미지 파일…나머지 5건, 日 제작 음란물
"불법촬영물 아냐…법 위반 해당하지 않아"
  • 등록 2021-03-08 오후 7:20:56

    수정 2021-03-08 오후 7:20:5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에 불법 음란물 리스트를 보내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8일 기본소득당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민주평통 직원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다. 당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받은 자료 중에는 이같은 음란물이 13건 , 음악·게임 등 개인의 취미활동으로 보이는 업무와 상관없는 파일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민주평통 직원을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민주평통 사무처가 있는 중부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약 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피의자가 사용한 업무망 컴퓨터에서 USB로 전송한 자료와 로그 기록 중 13건의 음란물 파일 리스트를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고발인 측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해당 리스트 외 음란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 또는 전송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3건의 파일 중 5건의 파일은 재생되지 않았고, 2건의 파일은 영상 파일이 아니었으며 1건의 파일은 이미지 파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음란물로 확인되는 5건의 영상은 자막 및 광고성 문구, 영상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 제작한 성인 음란물로 판단했다. 즉 불법촬영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혐의만으로 자신의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업무시간 내에 부적절한 영상을 소지하는 등 행위가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유감”이라며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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