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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현씨의 행위로)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첫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숙명여고 동급생 및 학부모들과 다른 평범한 부모들에게도 큰 죄를 저질러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지난 7일 증인으로 출석해 공부를 열심히 해 오로지 실력으로 1등을 했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함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우리 가족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보았다”며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 가면 우리 가족의 주홍글씨가 사라질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달 23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현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숙명여고 측은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현씨를 파면 조치 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퇴학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