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한 김순자 씨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충남 예산서 초청 기념행사
  • 등록 2018-06-27 오후 5:10:15

    수정 2018-06-27 오후 5:10:15

이주명(오른쪽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27일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농지연금에 1만 번째로 가입한 김순자 씨(왼쪽 두 번째)와 그 가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27일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농지연금에 1만 번째 가입한 김순자 씨(74세·여) 초청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정부가 월 최대 3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가입자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 74세로 1인당 0.4헥타르(㏊)의 농지를 맡겨 매월 98만원씩 수령하고 있다.

1만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의 김씨(74세·여)로 공시지가 1억8800만원의 농지 0.3㏊를 맡겨 월 154만5000원을 10년 동안 받는 기간형 연금상품에 가입했다.

김순자씨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수입이 줄어 병원비 충당도 어려웠는데 농지연금 덕분에 손주 용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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