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기소 판단 잠정 중지해야"

군인권보호관 기구 출범 후 첫 긴급구제 조치
“피의자로 조사받는 피해자, 인권침해 계속된다는 개연성 있어”
  • 등록 2022-08-18 오후 6:33:25

    수정 2022-08-18 오후 6:33:2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 여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18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 여군인 A 하사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A 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올해 7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결정된 긴급구제 조치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지난 10일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같은 부서 상급자인 B 준위(44·구속)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안마를 해주겠다며 A 하사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성폭력 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남성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엽기 행각도 했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A 하사의 신고로 B 준위가 구속된 이후, 이 남성 하사는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결국 A 하사는 피의자 신분이 돼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A 하사가 가해자로부터 회유·협박을 당하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돼 조사를 받는 등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A 하사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방치하면 A 하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상담소는 인권위의 이 같은 긴급구제 조치를 환영하며 “향후 군인권보호관의 면밀한 조사와 촘촘한 피해자 보호, 적실한 권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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