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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A 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올해 7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결정된 긴급구제 조치다.
상담소에 따르면 같은 부서 상급자인 B 준위(44·구속)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안마를 해주겠다며 A 하사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성폭력 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남성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엽기 행각도 했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A 하사의 신고로 B 준위가 구속된 이후, 이 남성 하사는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결국 A 하사는 피의자 신분이 돼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상담소는 인권위의 이 같은 긴급구제 조치를 환영하며 “향후 군인권보호관의 면밀한 조사와 촘촘한 피해자 보호, 적실한 권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