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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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브론패스정의 경우 정당 183원,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의 경우 주당 48만9796원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창상봉합술은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상처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인정이 가능토록 하고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오염됐거나 괴사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 구간(안면 1.5㎝, 안면·경부 외 2.5㎝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기준을 3~49% 인상한다. 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난임치료비 지원 확대에 대한 요청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하였다. 45세 이상 난임치료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 유지키로 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내달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