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퇴직 공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앞서 現제도 잘 운영해야"

[2021 국감]
文정부서 경제관료 금융기관 재취업 더 늘어
"공직자윤리법 이미 강화, 현장서 작동되게 해야"
  • 등록 2021-10-05 오후 10:24:39

    수정 2021-10-05 오후 10:24:39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때보다 경제 관료의 금융기관 취업이 25.6% 증가했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2020년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 250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5개 경제부처 및 기관의 금융기관 취업이 같은 기간 102명에서 124명으로 늘었고, 기획재정부 출신자는 39명에서 43명으로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경제 부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되면 나름대로 자기 경력을 활용하게 된다”며 “3년간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고, 혹시 되더라도 업무 연관성이 없다거나 특별히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그 범주 내에서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취업제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공직자윤리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취업심사 대상을 늘리고, 취업 제한 기간도 강화한 만큼 현장에서 이같은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하는게 먼저일 것 같다”며 “인사처 등 관련 부처와 혹시 빈 공간이 있는지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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