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대기업전담부서인 기업집단국의 공시점검과는 지난 9일부터 SPC그룹 계열사 샤니, 호남샤니, 설목장 등에 30여명 조사관을 투입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PC그룹은 자산 5조원 미만으로 공정위가 규제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 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서도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SPC그룹은 오너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내부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SPC그룹 계열 14개사의 내부거래액은 1조5335억원으로 전년대비 26.8% 늘었다.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30.7%로 3.5%포인트가 늘어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구소는 SPC그룹이 부당한 내부거래가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2월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집단에서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1’을 통해 SPC그룹의 경우 샤니 호남샤니 설목장 등 계열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지난 6년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82.8%, 99.35%, 78.4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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