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P2P(개인간)대출 투자한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투자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P2P업체들은 투자금 모집이 어려워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업체들의 입장을 반영, 금융당국의 규제안보다 완화된 법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P2P업체, 설문조사 통해 반대 목소리 키우기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대출의 선두업체인 8퍼센트는 최근 자사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투자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당국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객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8퍼센트는 당국의 투자한도는 영국, 미국보다 엄격한 투자 제한이라며 반대 목소리 결집에 나선 셈이다. P2P협회는 이런 회원사별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곧 협회 차원에서 당국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과 관련, 일반 투자자는 대출 한 건당 500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고, 투자자는 한 업체에 1년간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쟁점은 투자한도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업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규제”라며 “회원사 누적 대출액 3300억원 중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 비율이 70%으로 투자자의 1업체당 연간 투자 한도는 5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완화된 의원입법’ 예정...금융위 요지부동
금융위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업권 주장대로라면) 초기 소수의 고액 투자자를 유치해 시장을 꾸려온 것인데 이제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P2P시장은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해외 투자 규제와 관련해서도 “영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없는 차입한도 규제가 있다”며 “미국도 연 수입과 순자산이 7만 달러(8200만원)를 모두 넘지 못 하면 아예 투자를 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러나 “P2P대출은 소액 다수 투자로 출발했지만, 향후 큰 규모의 투자로 진화하고 있는 데다 펀드투자에 투자 제한이 없는 것처럼 P2P대출도 투자한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차입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P2P업체의 정보제공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식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P2P대출은 기존 금융시장이 활용하지 않던 새로운 금융기법(SNS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기존에 대출을 받지 못 하던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당국의 1000만원 투자한도는 너무 낮아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