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신업계는 이 문제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장려금은 매장에서 단말기를 팔 때 상인들이 받는 돈으로 법(단말기유통법)에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했던 ‘대란’은 몇몇 유통점에 리베이트가 몰린 결과였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뜨거워진 이유는 이날 오전 한 매체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대상이 아닌 리베이트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통3사와 수시로 리베이트 규모를 협의하고 지시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방통위가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고, 다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해당 보도내용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과도한 리베이트가 페이백(단말기 구매 시 소비자에게 돈을 되돌려 주는 것) 같은 불법에 전용될까 우려해 일반적인 수준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자율적 운영이라 하면서 동시에 모니터링한다는 말은 자기모순”이라며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단통법에도 없는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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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첫날 썰렁했던 시장이 애플 아이폰6가 한국에 출시된 지 며칠 만에 10만원짜리 폰까지 등장하면서 이른바 ‘아이폰 대란’이 발생한 것도 장려금(리베이트)때문이죠.
아이폰 6 출고가는 원래 78만원, 10월 31일 정식 판매 때는 지원금이 15만원에서 2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1일 지원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풀렸고, 구입가는 20만원에서 공짜가 됐습니다. 제값 주고 산 사람들만 ‘호갱님’이 된 것이죠. 하루 만에 지원금이 2, 3배까지 올라간 것은 리베이트를 올리자 유통점들이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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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엄격하게 보자면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리베이트 범위를 두고 하는 회의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증거가 될 수 있고, 정부가 개입한다면 담합을 묵인했다는 비판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리베이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당시 아이폰6 대란으로 이통3사 임원(상무급)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방통위가 이들의 불법을 증명하는데 썼던 논리 중 하나가 바로 30만 원이 넘는 리베이트 지급이었습니다. 3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는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될 소지가 크다고 본 것이죠.
리베이트라는 것이 정부 규제 범위에 있는 가 여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단통법 자체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전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리베이트 규제 공방은 단통법의 부작용이 아닌가 합니다.
지원금 공시제도로 지원금 수준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소형 판매점이 멋진 인테리어를 갖춘 대형점(이통사 직영점, 대형 양판점 등)과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소형 점에선 어느 정도의 마케팅 자율권이 보장돼야 골목상권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속도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방통위가 골목상권에 대한 리베이트 규제보다는 음지에서 치고 빠지는 온라인 불법 판매 단속이나 이통사 직영점, 양판점·홈쇼핑 등을 감시하는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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