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에는 농축임수산물 선물 제한가 20만원으로 올려야"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5일 정세균 총리에 건의
  • 등록 2021-01-05 오후 5:55:25

    수정 2021-01-05 오후 5:55:25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설날 농식품 선물 가격 상향을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조합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5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찾아 설날 농식품 선물 가격 상향을 건의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상 농축임수산물의 선물 제한가는 10만원으로 명시돼 있어.

이에 따라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매출이 집중돼 있는 농축임수산물의 경우 선물가액 제한으로 해당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식·급식업계의 소비감소와 함께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축임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수협 회장단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번 설을 맞아 한시적으로는 현행 10만원의 농식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타 산업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고 소득이 적은 농축임수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농축임수산물 선물 금액의 상향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검토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악재와 연이은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임업인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농식품 선물가격 상향을 통해 이번 설에는 농식품의 소비촉진이 원활히 이뤄져 농축임수산업인이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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