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대항조치 아니라고? 본인이 했던 말”…日경제산업상 트윗 반박

16일 페이스북에 올려…한일 산업부 장관 ‘SNS 공방’
“근거 없이 주장 말고 국제기구 공동조사 받자” 제안도
“자유무역 유지·발전의무 있어…언제든 대화할 준비”
  • 등록 2019-07-16 오후 9:02:18

    수정 2019-07-16 오후 10:22:3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대신. 산업통상자원부/AFP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저녁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대신이 트위터에 올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일 양국 산업부 장관이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성윤모 장관은 세코 대신은 일본 수출규제조치가 수출관리 차원이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아베 총리는 1일 강제징용 관련 양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역관리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세코 대신 본인도 3일 이를 배경으로 언급한 적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은 아직 규제조치의 이유로 꼽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저녁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
성 장관은 이어 전략물자 수출허가 판단은 국제기구 검증이 필요 없다는 세코 대신의 주장에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하다. 대신이 언급한 바세나르 협정 정신도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통제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우리 수출통제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일본이 자신 있다면 우리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둘이 직접 대화하자는 말도 전했다. 성 장관은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무역정책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다.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글 중에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사자성어를 들며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5일)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세코 대신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자정을 넘긴 시점에 본인 트위터 계정에 일본의 이번 조치는 대항조치가 아니고 국제기관의 체크를 받을 만한 성질도 아니라는 글을 5건 연달아 올렸다.

세코의 이 같은 행동은 장관급 인사가 일국의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은 물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비판한 것이어서 외교 결례 논란도 일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대신이 16일 자정께 본인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
다음은 성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오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 대신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해 저의 의견을 밝힙니다.

無信不立

세코대신의 주장 1 :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수출관리 차원이지 대항조치가 아니다?

아베 총리는 7.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 계획을 발표한 직후, 강제징용 관련 양국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세코대신도 7월 3일 트위터에서 금번 경산성의 조치 관련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관계 훼손을 일본측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아직까지 동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코대신의 주장 2: 수출허가 판단시의 운용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야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cooperation)도 필요합니다. 대신이 언급한 바세나르 협정의 정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통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유엔안보리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자신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국의 선량한 국민, 기업 모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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