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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씨는 “행정반에서 한 병사가 작업을 하던 중에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라며 “B씨는 칼 심이 나오지 않은 커터칼로 병사의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당황해 하는 병사의 반응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장난으로 무마시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대 행정업무를 보던 B씨가 병사 인적 사항을 보던 중 알 수 없는 오류로 가족에 대해 기입돼 있지 않은 병사에게 ‘너 고아야?’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도 밝혔다. 또 “B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긴장되는 상황에서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는 병사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놀림거리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이 밖에도 “B씨는 휴가에서 복귀한 병사와 면담을 하던 중 머리카락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지금 개기냐? 계급장 떼고 맞짱 뜰래?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라는 폭언을 했다”고도 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제보 접수 즉시 해당 간부를 부대원과 분리 후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관련 법규와 절차에 의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지휘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