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곰표밀맥주’를 둘러싼 갈등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 대한제분의 곰표밀맥주 상표권.(사진=대한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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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는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곰표밀맥주’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이 라이센스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계약 기간 중에 생산한 1500톤 분량의 맥주를 폐기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제분은 출고가 기준 50억원의 맥주를 폐기하게 만들고 피해 보상은 1억원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곰표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수천만캔이 판매되며 수제맥주 인기를 이끈 제품이다. 대한제분은 지난해 4월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인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냈다. 이에 대해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대한제분은 조정금으로 불과 1억원을 제시했다면서 “대한제분이 조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 대표는 “세븐브로이의 입장을 이해한다.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3년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면서 원칙대로 했다고 하지만 세븐브로이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선을 다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