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측은 1심 때는 CP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주장했는데, 2심에서는 자신은 송신 ISP여서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CP들과 연결의 성격이 다르니 SK브로드밴드(착신 역할을 하는 ISP)와 상호무정산(빌앤킵·bill and keep)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은 ①원고들이 자체 개발한 OCA는 ISP가 아니라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에 불과하다는 점 ②그래서 다른 CDN이 SK브로드밴드와 연결될 때 망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③ 네이버·카카오와 맺은 망 이용 계약서 중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삭제한 채 재판부에 제출하며, 넷플릭스와 네이버·카카오의 지위는 똑같은 CP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간 ‘망 연결의 유상성 여부’에 대해 계속 관심을 두면서도, 6월 15일 오후 5시로 예정된 다음번 재판에선 양사간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ISP라는 넷플릭스
|
넷플릭스, 우리가 송신ISP 역할 한다
넷플릭스를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넷플릭스의 연결은 국내 CP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면서 “국내 CP와의 관계에서 국내 ISP는 ‘송신 ISP’이며, 국내 CP가 전 세계 인터넷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국내 ISP에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만, 넷플릭스와의 관계에서 국내 ISP는 ‘착신 ISP’이며, 국내 CP와 달리 국내 ISP는 넷플릭스에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
송신ISP? 착신ISP? 처음 듣는 이야기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연결이 ‘피어링(직접접속)’이라고 했을 때, 페이드 피어링(돈내는 피어링)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서도 수치 논쟁이 일었다.
넷플릭스 변호인은 무정산의 근거로 피어링(직접접속)에 대한 2016년 ‘Packet Clearing House(PCH)’ 시장조사 수치를 제기하며 99.98%는 무정산(Settlement-free)이고, 무정산의 경우 0.07%만이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PCH 통계에는 트랜짓(중계접속)이 빠져 있고, 이번 같은 CP-ISP 간의 계약관계는 빠져 있다고 언급했다. 또, 소위 IXP(상호접속시장)에 참여하는 public peering(돈을 내지 않는 피어링)을 통해 유통되는 트래픽은 2.9%에 불과해 무정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