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앞둔 10년 공임 광교60단지 “LH, 감정가액 높이려…”

임차인 600여명 “LH 이익 극대화 위해 탈법행위”
LH “감정평가 관여 안해, 사실과 달라”
  • 등록 2020-04-21 오후 6:41:51

    수정 2020-04-21 오후 6:41:5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수원 광교 60단지에 대해 최근 조기분양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단 주장이 제기됐다.수원 영통구의 광교 60단지의 임차인 600여명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LH공사가 조기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액 산정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먼저 LH가 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감정평가 산정에서 LH가 원하는 만큼의 가액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시간끌기하고 있단 의심이다. 이들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들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예외적인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검정평가를 해야 한다”며 “우리 단지는 지난달 10일 감정평가를 의뢰했지만 21일 현재까지도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LH에서 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액 사전심사제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H공사는 법률적 근거 없이 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액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정평가협회에서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감정평가서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협회의 사전심사제도 강요는 국토교통부 출신 공무원이 감정평가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협회를 이용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회의 사전심사제도는 임의적인 절차로서 감정평가서의 효력발생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국토부가 유권해석했다”며 “LH공사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체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LH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단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건 맞지만 감정평가기간의 연장은 전적으로 수원시의 권한으로, LH의 요청이 아닌 감정평가 법인의 요청으로 수원시는 감정평가 완료기한을 이달 9일까지 두 차례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정평가협회 심사는 감정평가협회의 내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LH는 감정평가와 관련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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