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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의혹·송민순·세월호…민감한 사안마다 고소·고발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5일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의혹을 제기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인사 3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당이 지난 3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과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기자회견을 연지 이틀 만이다.
대선정국을 달군 문 후보의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주도 의혹’을 놓고 벌어진 공방도 모두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문 후보 측은 이를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27일에는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다.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한 고발도 난무하고 있다. 앞서 SBS는 해양수산부가 문 후보와 세월호 인양시점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많은 유권자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인 포털사이트가 고발대상이 되기도 했다. 홍 후보 측은 네이버가 문 후보에게 불리한 검색어인 아들 ‘문준용’과 ‘세월호 문재인’ 등의 검색어 순위를 고의적으로 끌어내렸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거정국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유는 촌각을 다투는 선거전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방법이어서다.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자신이 결백하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상대방을 주저하게 만들어 가짜뉴스의 확산도 막을 수 있다.
역대 대선에서도 고발이 난무했지만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선거가 끝난 뒤 당선인이 ‘상생’ 또는 ‘화합’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선된 후 자신이 BBK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대통합민주신당 등을 상대로 낸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대선에서는 양측 모두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NLL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혐의로 서로 맞고소했고 끝내 화해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전을 벌였고 끝내 법정까지 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선자 측에서는 선거 뒤 화합 측면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선거에서 떨어졌거나 사안이 심각해 반드시 짚고 가야한다고 판단될 경우 끝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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