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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000㎡를 2150억원에 매입해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며 사업이 중단됐고, 이후 실시된 토양정밀조사에서 비소가 기준치(kg당 50mg)의 8.1배인 403.7mg이 검출됐다. 또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아연, 불소 등도 기준치의 1.8~2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수구청은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2년 내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령했으나, 부영주택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부영주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오염된 부지를 제거한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화명령이 사업의 일부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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