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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폭염’과 ‘한파’도 재난에 들어간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자연재난에는 폭염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폭염이나 한파에서도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성 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깐깐해진다. 현재까지 성범죄자에게 채워지는 전자발찌는 ‘시효 정지 규정’이 없었다. ‘장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중 ‘부착명령 시효(5년)’가 넘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도입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안을 통해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경마장의 장외발매소로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는 장터로 변한다. 법 개정으로 마사회 유휴 공간 및 유휴시설의 활용과 관련해 ‘농축산물 상설 판매 및 농업인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주말 경마장 근처에서 전국의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사가 실제 공사보증부대출에 보증한 금액은 2017년 6월 기준 약 63조2000억원에 달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보증한도를 1.9배 초과한다. 향후 공사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이 중단될 우려도 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산을 통해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각종 보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근로 3권이 제한된 청원경찰에게도 앞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적용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