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법안은 불발했지만…폭염법, 청원경찰법, 전자발찌법 등 통과 (종합)

8월 임시국회, 30일 37개 안건 통과하며 마무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등은 불발
각종 생활·경제 법률 등 통과…앞으로 '폭염'도 재난
경마장 농산물 판매, 주택보증공사 손실 정부 보전 등 처리
  • 등록 2018-08-30 오후 6:18:58

    수정 2018-08-30 오후 6:20:39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규제완화 관련 쟁점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는 불발로 끝났다. 하지만 국회는 30일 8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청원경찰법 개정안’ 등 총 37건의 비쟁점 경제·생활안건 등을 처리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폭염’과 ‘한파’도 재난에 들어간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자연재난에는 폭염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폭염이나 한파에서도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성 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깐깐해진다. 현재까지 성범죄자에게 채워지는 전자발찌는 ‘시효 정지 규정’이 없었다. ‘장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중 ‘부착명령 시효(5년)’가 넘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도입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안을 통해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각종 대중교통에서의 범죄를 예상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마장의 장외발매소로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는 장터로 변한다. 법 개정으로 마사회 유휴 공간 및 유휴시설의 활용과 관련해 ‘농축산물 상설 판매 및 농업인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주말 경마장 근처에서 전국의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중단 우려 상황을 막기 위한 법률도 개정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국제기준인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에 따른 규제가 내년도부터 시행되면 시중 은행에 대한 공사의 보증한도는 산정방식 따라 약 32조2000억원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공사가 실제 공사보증부대출에 보증한 금액은 2017년 6월 기준 약 63조2000억원에 달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보증한도를 1.9배 초과한다. 향후 공사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이 중단될 우려도 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산을 통해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각종 보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근로 3권이 제한된 청원경찰에게도 앞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적용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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