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선거법 위반 혐의’ 황영철 “21대 총선 불출마”

춘천지법서 열린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모든 게 제 불찰…함께 기소된 분들 선처 위해”
  • 등록 2018-07-19 오후 5:47:31

    수정 2018-07-19 오후 5:47:31

황영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던 황 의원은 이날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큰 상심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며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만 스물다섯의 나이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보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을 지역구로 둔 중진이다. 18대 국회에 첫 입성,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당내 쇄신파로 분류돼왔으며, 20대 국회에선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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