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도망 우려 있어"

法,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19-01-15 오후 5:25:55

    수정 2019-01-15 오후 5:25:55

지난 13일 오후 7시쯤 경찰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A(19)군을 추격 끝에 체포했다.(사진=강동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18)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한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에서 자신의 친구인 박모(18)군에 대한 보복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과 박군은 지난 13일 특수절도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던 공범이었다. 이들은 13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반찬가게 등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절도한 혐의(특수절도)를 받는다.

한군은 절도 피의자로 특정돼 먼저 조사를 받고 있던 박군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한군의 여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절도 공범인 박군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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