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헌정사 처음(상보)

재적 288인·가 179인·부 102인·기권 3인·무효 4표
  • 등록 2021-02-04 오후 3:34:14

    수정 2021-02-04 오후 3:34:14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288인·가 179인·부 102인·기권 3인·무효 4표로 가결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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