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징계절차 외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할 것을 결의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아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사법개혁을 바라는 소장 판사들의 제안이 반영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절차 마련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은 당론이 아직 없는 상태다. 의원별로 입장이 제각각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 사유가) 명확하면 국회에서 누가 반대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국회의원) 대부분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헌법상 법관에 대한 탄핵은 어디까지나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며 법관대표회의 탄핵결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현행 헌법상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민주당만으로도 발의는 가능하지만 찬성표를 재적의원 과반 이상 획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찬성 입장인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148명으로 찬성표 2표를 더 확보해야 한다.
한편 역대 국회에선 두차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1985년 12대 국회에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도 신영철 대법관 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