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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한해 사회적농업을 펼칠 영농사업자 아홉 곳을 선정해 총 4억5000만원(각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농업이란 농업을 매개로 장애인이나 아동 등에게 체험·교육 기회를 주거나 건강관리, 요양,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령자는 물론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실습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3월14일까지 각 시·군에 신청하는 사업자 중 아홉 곳을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자재·교통비를 한 곳당 최대 5000만원씩 지원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구축비도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한다. 3월 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사회적농업 관련 논의를 활성화해 연말엔 사회적농업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