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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업무 상태를 수시 보고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진교파출소는 여성이 차 안에 있는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도 순찰하지 않았고, 근무교대 때도 순찰차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순찰’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교대 시 차량 잠금장치 및 내외부 이상을 확인하고, 2시간 이상 정차할 때는 사유를 112시스템에 입력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조 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해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겠지만 잘못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무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걸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