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Mnet의 <프로듀스> 4개 프로그램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간접광고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었다”고 지적하고 “이미 유사한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를 받아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자정노력을 당부했다.